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여원을 구형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 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 뒤) CNK의 카메룬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수익구조를 상실했지만 재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여전히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검증되지 않은 매장량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는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이미 나와있는 결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광산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빚어진 일임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CNK 측과 상관없이 외교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카메룬 현지 법인의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 2명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6월이 구형됐다.

CNK 인터내셔널과 계열사 CNK 마이닝에 대해서는 벌금 200억원과 1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