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방송인 노홍철. 사진은 지난 7월 무한도전 KSF 레이싱 당시의 모습. 변성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방송인 노홍철. 사진은 지난 7월 무한도전 KSF 레이싱 당시의 모습. 변성현 기자
음주운전 후 경찰의 측정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던 노홍철에 대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노홍철이 새벽 5시 30분께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홍철은 이날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는데,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대충 차를 주차하고 올라갔다"며 "자리가 길어져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철은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홍철은 7일 밤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이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거졌으며,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5%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노홍철은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팬들의 반응이 냉담해 방송 복귀를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라고 1년 재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길",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나요? 고역이겠네", "노홍철, 진심으로 자숙하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