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맡은 현역 군인은 순환근무가 의무화된다.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막겠다는 조치지만 전문성은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방사청에서 5년간 근무한 획득 전문 군인은 반드시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서 12~18개월 이상 일하도록 하는 개방형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획득 전문 군인은 대위 5년차에 선발된 후 전문성 제고와 업무 수행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방사청에만 근무해왔다. 중령이나 대령으로 진급할 때는 1년에 한해 야전에서 순환근무할 수 있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