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연립,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로
서울시의 뉴타운 대안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 조합이 나온다. 2012년 8월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조합이 결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철거 대신 정비를 통한 도심재생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랑구청은 면목동 173의 2에 있는 ‘면목우성주택(연립주택)’ 외 단독주택 3필지 주민이 지난 16일 제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신청을 30일 인가할 예정이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조합원 신원조회가 끝나 30일쯤 정식 인가가 날 예정”이라며 “사업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추진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사업지에는 현재 지상 3층, 2개 동의 면목우성주택에 18가구, 단독주택에 3가구 등 2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면목우성주택에 사는 3가구를 제외한 18가구가 조합 설립에 참여했다.

조합은 설립 인가가 나는 즉시 설계자·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6월 착공, 40가구 규모의 7층짜리 아파트 한 동으로 탈바꿈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2㎡ 10가구, 69㎡ 24가구, 85㎡ 6가구 등이다. 권진 조합장은 “가구별 분담금은 최대 800만원으로 예상된다”며 “작은 평수로 가면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도입했다.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것이다.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낡은 불량 건축물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년 넘게 조합 설립 실적이 전무했으나 요건이 완화되면서 첫 조합이 탄생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종전 90%에서 80%로 10%포인트 낮췄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사업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청담동에서도 문의가 들어오는 등 관심을 나타내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동대문구 장안동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며 서초구 반포동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 중단했다.

서울시는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