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가구업체였던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가 주가 조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최대주주 김모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2200원이었던 주가를 33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모두 6700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른 가격에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이후 주가는 폭락했다. 보루네오 인수합병을 주도했던 김씨는 돈 한푼 들이지 않은 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뒤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이 주식을 매도한 8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보루네오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루네오 주식을 갖고 있던 납품업체 수백 곳도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