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후 100억 원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통합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2년 이후 100억 원 이상 채무조정 내역' 자료에 의하면 파산재단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 전 회장이 유일했다.

유 전 회장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진 빚 147억100만 원 중 140억5100만 원을 2010년 채무조정받았다.

2001년 이전에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채무 탕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부실관련자 중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가 된다.

100억 원 이하 중에는 경기은행 부실과 관련해 최모 씨가 약 73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유 전 회장은 이보다 두 배를 탕감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예보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회장의 재산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 전 회장의 채무 140억 원을 탕감했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는 유 씨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단 한차례씩 확인했을 뿐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은 노골적인 '봐주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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