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영업장을 옮기는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휴업 보상금액이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상해주지 않던 영업장소(가게·상점 등)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도 보상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