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사 직원 低利 대출 들여다볼 것"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주는 임직원 대상 저리 대출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무이자거나 높아야 연 2%로 대출해주는 금리 혜택이 일반 소비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사진)은 20일 본지 기자와 만나 “금융회사마다 자사 임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훨씬 싼(연 0~2%) 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금리 체계나 한도 등 현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사 임원의 연봉은 일본과 비교해 2~3배 많은 편인데 수익성과 건전성은 오히려 일본 금융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마음대로 내주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의 임직원 대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업권별 법령과 감독 규정에 있는 신용대출 한도(6000만원 안팎)를 초과해 대출해줬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임직원 대출은 법령에 허용돼 있어 금리 혜택을 강제로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데다 금리 혜택이 노사 임단협에 명시된 경우도 많아 일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시 임직원에 대한 우대금리를 없애는 대신 상응하는 임금 또는 복지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와의 금리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금융사가 연 0~2%의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총 3008억원(작년 말 잔액 기준)을 대출해줬다.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악사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는 연 0%의 ‘제로’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등 일부 지방은행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연 1%의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내줬다.

민 의원은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말 연 2.6%였는데 임직원 대출금리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며 “소비자에게는 연 3%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임직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창민/이호기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