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MBC 스포츠플러스 제공
현주엽 /MBC 스포츠플러스 제공
한때 한국 농구를 이끌던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39)이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지현 판사는 17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만을 말하기로 선서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주엽은 2011년 4월 12일 박씨와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박씨가 생일파티 자리에서 나에게 이씨한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한편 현주엽은 지난 2009년 "선물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권유에 속아 24억 여원을 투자했다가 이듬해 원금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자신이 맡아서 거래를 해주겠다"며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현주엽을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주엽은 고소 당시 "농구선수로 모은 전 재산을 날렸고 은퇴 이후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