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69)이 법정에서 살인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선장은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 선장은 “내 자식, 손자에게 평생 살인자 가족이란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방치할 생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한 박수경 씨(34·여) 등 조력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박씨는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