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기존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로 정해진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난 지자체 '생활임금'은 앞다퉈 도입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청소·경비·안내 등을 맡고 있는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6582원으로, 올해 최저임금(5210원)보다 26% 많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가 산정한 생활임금 시급 6582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근로자 118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69명에게도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물가를 감안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 본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엔 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연내 확정할 계획으로, 최저임금의 13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선 6기 이후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광주 광산구와 경기 수원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28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25%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생활임금 도입을 내건 바 있어 지자체들의 생활임금 도입 움직임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민간 부문의 임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는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특화산업지구 입주 기회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직접고용 및 용역·민간위탁사업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4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