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이 30일 ‘단통법 시행 전 찬스 기간’이란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이 30일 ‘단통법 시행 전 찬스 기간’이란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부터 휴대폰 시장이 확 바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들은 휴대폰별로 얼마의 보조금을 줄지(얼마를 깎아줄지)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공시해야 한다.
고폰을 쓰거나 2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은 새 휴대폰을 산 사람이 받는 보조금 액수만큼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바뀌는 내용과 논란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휴대폰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나.

“1일부터 통신업체들은 홈페이지에 휴대폰별 보조금 액수를 공시해야 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매장에 게시해야 한다. 구입 시간, 지역에 따라 휴대폰값이 천차만별이던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할인액)은 34만5000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보조금 상한액인 30만원에 대리점, 판매점 등이 15% 범위에서 추가로 할인할 수 있어서다. 과거보다 휴대폰 가격 편차는 줄겠지만 더 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특히 시판한 지 15개월 이상 지난 구형 휴대폰은 보조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아 더 싸게 살 수 있다.”

▷요금제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다는데.

“34만5000원의 최대 보조금을 받으려면 월 9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비례원칙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도 3분의 1로 준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최대치일 뿐이다. 통신사들이 1일부터 적용할 실제 최대 지원금은 20만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

“휴대폰을 선물받거나 해외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지난 중고폰을 쓰거나 약정 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할인 대상이다. 요금 할인 폭은 12%다. 휴대폰 보조금은 제공처에 따라 통신업체, 제조사 몫으로 구분된다. 반면 12%의 요금할인율은 통신업체의 평균 보조금에만 상응하는 혜택이다. 휴대폰을 선물받았거나 2년 이상 장기 사용한 사람은 요금 할인을 받는 게 낫고, 새 휴대폰을 사야 할 때는 제조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쪽이 유리한 셈이다.”

▷2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보조금, 요금 할인 모두 24개월간 서비스를 유지하겠다고 약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의 경우 할인 조건이 생기기까지 2년, 여기에 추가 약정 2년까지 총 4년을 써야 위약금 없이 제대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내 평균 휴대폰 교체주기가 26.9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약정기간 중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새 휴대폰을 사야 할 때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만 바꾸는 게 좋다. 할인 반환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약정기간 중 높은 요금제에서 낮은 요금상품으로 바꿔도 그동안 할인받은 보조금을 물어내야 한다. 과거보다 위약금 규정은 더 까다로워졌다.”

▷보조금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30만원)은 2009년 결정한 상한액(27만원)에 비해 3만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올초 통신업체들이 지급한 1인당 평균 보조금(42만7000원)보다 낮다.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평균 보조금이 과거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모든 사람이 과거보다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60만~70만원씩 싸게 샀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