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단통법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 상한제, 보조금 공시 등 복잡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 가계통신비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가계통신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30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놓은 데다 대당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한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굳이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경쟁은커녕 오히려 담합을 하기 딱 좋은 구조다.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진다지만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가능하다. 요금제를 낮추면 보조금도 줄어 그만큼 비싼 단말기를 구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겠나.

가뜩이나 정부의 요금인가제 하에서 사실상 담합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의 통신시장이다. 수차례 시도된 제4통신사의 진입이 좌절된 것도 이런 담합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마당에 유일한 경쟁수단인 보조금까지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고 나섰으니 통신사더러 아예 경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단통법에 들어있던 이통사와 제조사 간 보조금 분리 공시가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고 난리지만 사실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다. 제조사와 통신사 간 이해다툼일 뿐 요금인하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결국 단통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비난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며 시장에 개입하더니 시행도 되기 전에 소비자의 원성만 사고 있다.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탓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것 말고는 가계통신비를 끌어내릴 다른 방도는 없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