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요금 초과’ 경고 문자가 일부 SK텔레콤 가입자에게는 발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들은 데이터 등을 초과해 쓴 사실도 모르고 ‘요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K텔레콤 가입자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요금 청구서를 보고 의문이 생겼다. ‘데이터 통화료’라는 명목으로 1만2499원이 추가 청구돼 있었던 것. 일정량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정액요금제에 가입된 A씨는 지난달에 이통사로부터 “데이터를 초과했다”는 어떠한 안내 문자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허용 용량을 초과한 사실도 알 수 없었다.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SK텔레콤의 문자 송신 시스템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SK텔레콤의 부가서비스 중에는 홍보·이벤트성 문자를 받지 않겠다는 뜻의 ‘SMS 수신 거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설정된 사람들의 경우 요금 초과 경고 문자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데이터가 줄줄 새나가도 모를 뻔했다”며 “다행히 추가 요금이 몇 만원 선에서 그쳤지만 수십 만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간 요금은 환불 처리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 등을 파악해 시스템을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들의 과다 요금을 막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이른바 ‘빌(청구서) 쇼크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이통사는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즉시’ 고지하게끔 규정돼 있다.

KT는 현재 기본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경고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고, 개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힐 때만 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