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다시 문제 삼고 나섰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30일 담화문을 내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법 개정도 촉구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20조 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1900여명의 한약사가 전국 1000여곳의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한방의약품(보약 등)뿐만 아니라 양약 중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조항을 ‘잘못된 독소조항’이라며 일반의약품 판매를 약사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일부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적도 있다. 당시 검찰은 약사법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자 약사회가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는 정부가 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약사·한의사 간 해묵은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이 있는 한 한약사도 당연히 일반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을 양약으로 주장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재와 양약제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이번에야말로 약사들만 일반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똑같이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의사와 한의사도 똑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소속 회원의 의견을 취합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