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세월호특별법의 오해와 진실
세월호 참사 후 100일 가까이 흘려보낸 대한민국 국회의 풍경이다. 생때같은 목숨 304명이 희생된 뒤 “4월16일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며 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국회는 뭐 하나 내 놓은 것이 없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 신경을 쓰느라 세월호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단원고생은 모두 SKY(서울대 고대 연대)에 들어간다’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 등 출처 불명의 소문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여야가 대학입학 요강 일정에 맞춰 특례입학안을 서둘러 합의했지만 대부분 왜곡된 정보다. 특례입학안의 경우 국회가 각 대학 정원의 1%를 늘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을 뿐 입학 허용은 전적으로 대학의 소관업무다. 수능시험을 면제받는 대신 세월호 사건 이전의 성적을 응시기준으로 삼는다는 부칙도 마련했다. 의사자 지정과 보상문제도 상당부분 호도됐다.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희생자를 ‘4·16 의사자’로 지정해 추모하자는 것이지 국가유공자처럼 ‘금전적’ 보상을 해주자는 차원은 아니다. 이런 시중 루머들은 국회를 압박할 국민 여론의 힘을 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도가 불순하다. ‘세월호 트라우마’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 ‘3박자’를 마련하지 않고는 절대 치유될 수 없다. 아직도 거짓 루머와 이에 편승한 정치적 태업으로 ‘세월호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는가.
손성태 정치부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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