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이 계열사인 웅진패스원(현 KG패스원)을 매각한 뒤 이 회사를 인수한 KG그룹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한 곳은 웅진씽크빅이다. 웅진씽크빅은 작년 2월 공무원 등 자격시험 관련교육사업을 하는 웅진패스원을 KG모빌리언스 등이 참여한 KG그룹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당시 패스원이 환급받기로 한 법인세는 웅진씽크빅이 돌려받기로 계약서에 명기했다. 하지만 KG그룹이 이를 돌려주지 않자 작년 12월 8억여원의 법인세 환급소송을 제기했다.

KG그룹도 소송으로 맞섰다. 웅진씽크빅은 지난 9일 “KG그룹이 패스원을 인수한 이후 손해가 발생했다며 1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패스원 최대주주인 KG모빌리언스 관계자는 “인수 계약을 할 때 사후 손해가 발생하면 매도자 측이 책임진다는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KG가 인수한 뒤 스타강사들이 계약기간 이전에 이탈한 데 따른 손해와 우발채무 등이 소송가액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