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승객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박지영(22) 김기웅(28) 정현선(28)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세 명을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세월호 승무원 박씨는 사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가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의사자 유족은 보상금 2억290만원(2014년 기준)과 교육·취업 보호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의사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는다.

다만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53)의 의사자 인정 여부는 다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들을 구하고 사망한 이준형 군(당시 18세)과 2012년 인천 페인트원료 창고 화재 사고 때 추가 피해를 막으려다 숨진 오판석(60)·박창섭(54)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를 당한 최석준 씨(45)와 불속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 씨(48)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