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한경 DB>
이건희 삼성 회장 <한경 DB>
[ 김민성 기자 ] 인도 대법원이 1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벌어진 어음 사기 사건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현지 출석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및 블룸버그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 회장이 앞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고 제기한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통보했다. 이어 이 회장에게 6주 안에 해당 소송지인 인도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6주 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정 공방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인도 회사인 'JCE 컨설턴시'는 삼성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대금이 가짜라는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았다. JCE 컨설턴시가 두바이 법인 명의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확보한 뒤 이를 교환하려 했지만 이 어음이 가짜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JCE컨설턴시는 이에 불복, 당사 삼성전자 대표이사였던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도 법원은 2012년에도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삼성 측은 해당 사건이 이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인도 현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삼성도 가짜 어음 사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회장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