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명지전문대 인수 과정에서 부친이 상속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꾸며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건설 전 대표이사 유모씨(53)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룹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백억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이면합의서를 통해 명지전문대의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뒤 아버지가 생전 350억여원의 개인재산을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