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카드 회원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한 게임회사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며 5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몇 차례 받았다. 그는 롯데카드의 불법신고 상담센터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그는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결제된 게임회사들에 피해신고 메일을 보냈으나 결제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이번 정보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구글 전자지갑에 신용카드를 등록했다가 해킹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결제가 이뤄지려면 CVC번호가 유출돼야 하는데 최근 정보유출 때 CVC번호가 유출된 경우가 없다”며 “구글 등 과거 해외 사이트에서 유출됐던 개인 정보가 해킹을 통해 부정 사용으로 이어진 것이며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차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소비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