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가 온라인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외에 질의응답(Q&A) 등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지금도 규정상으로는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지만, 인증방식 평가 기준이 공인인증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상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었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인증방법평가위원회에서 인증 방식을 평가할 때 보는 20여개 기준을 조금씩 손질해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인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