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원화를 캐나다달러로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씨(35)를 구속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캐나다 교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김모씨(53) 등 캐나다 동포 5명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은행지급보증수표(BDC)로 먼저 입금할 테니 확인한 후 한화를 이체하라”고 속인 뒤 실제로는 부도 처리될 ‘개인수표’를 입금했다. 이씨는 캐나다 은행에서는 개인수표를 입금하면 즉시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출금은 수표 확인을 마친 2~3일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