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검찰이 자국 해군의 모터보트 공급 계약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한국인 사업가 6명에 대해 인터폴에 체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이 한국인 사업가들이 중국에서 모터보트 16대와 예인선 2대를 건조하도록 하고 3천만 달러(약 318억원)의 사업대금도 받아갔지만, 볼리비아로 선박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보관료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볼리비아 검찰은 한국인 사업가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볼리비아 현지 관계자 2명도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체포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한국인 사업자 신원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