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노조 전임자 업무 복귀 거부, 연가 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진보·보수 간 이념 대립으로 번지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공동으로 고용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며 이 같은 국내외 투쟁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부가 오는 24일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공식 통보하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한 달 내로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또 “6만명에 달하는 전교조 조직을 이끄는 핵심인 76명의 노조 전임자들에게 교육부가 복귀 명령을 하면 거부할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강도에 따라 연가 투쟁(조합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가 학교 복귀를 거부해 징계를 받거나 대규모 연가 투쟁 등이 벌어지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교조 투쟁 방침에 대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계에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립이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