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와 유흥주점에 팔아넘긴 혐의(인신매매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고모(42)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5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8월께 필리핀 현지 브로커로부터 가수 지망생 A(27·여)씨를 소개받아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예술 흥행(E-6) 비자로 입국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만나자마자 갖고 있던 여권과 현금 50 달러를 빼앗은 뒤 유흥주점 업주 김씨에게 39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고용하고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매일 성관계를 하는 술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을 탈출했으나 고씨 등에게 붙잡혀 충남 계룡에 있는 사무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고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A씨 외에도 필리핀 여성 24명을 예술 흥행비자로 입국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인호 충남경찰청 외사계장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서 연예인을 꿈꾸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연예기획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