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국내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확대 시행돼서다. 하지만 아직 준비를 끝내지 못한 웹사이트가 많아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2008년 4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효된 장차법은 2009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날부터는 모든 법인에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한국의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차이가 없지만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할 때 쓰는 ‘스크린리더’(웹사이트를 소리 내 읽어주는 프로그램)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접근성을 높인 웹사이트는 스크린리더가 읽을 수 있게 모든 메뉴와 이미지, 아이콘에 텍스트를 숨겨둔다. 또 키보드를 이용해서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 KB국민은행 등 주요 기업들은 준비를 끝냈지만 적지 않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도 오는 6~7월이 돼야 개선된 웹 접근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