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인이 편히 쓰기엔 아직…
2008년 4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효된 장차법은 2009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날부터는 모든 법인에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한국의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차이가 없지만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할 때 쓰는 ‘스크린리더’(웹사이트를 소리 내 읽어주는 프로그램)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접근성을 높인 웹사이트는 스크린리더가 읽을 수 있게 모든 메뉴와 이미지, 아이콘에 텍스트를 숨겨둔다. 또 키보드를 이용해서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 KB국민은행 등 주요 기업들은 준비를 끝냈지만 적지 않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도 오는 6~7월이 돼야 개선된 웹 접근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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