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화했다.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기술이다. 이 특허 무효화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갖고 있는 ‘7469381 특허’를 취소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진이나 문서의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퉁겨져 나오며 끝부분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지난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제품들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특허청은 익명의 관계자 요청을 받아들여 이 특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했고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배상액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애플은 재판 당시 이 특허에 대해 기기 1대당 2.02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요구했다. 배심원들이 산정한 배상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 이 기능 때문에 갤럭시탭 등이 판매금지 처분을 당하자 화면 끝부분이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우회 기술을 적용했다.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심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운스백 특허만 인정했다. 양사는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한 상태다.

애플이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 논란도 거세질 공산이 커졌다. 바운스백 특허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로 꼽혀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취소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