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개인 의무가입 합헌
미국 대법원은 28일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개혁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업적으로 꼽히는 사안이어서 대법원의 합헌 결정은 오바마의 재선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며 즉각 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대선 때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재판관(9명) 5 대 4의 표결로 합헌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의회의 세금부과 권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모든 국민은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는 법안의 내용은 정부의 세금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비보험자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오바마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조 제도다.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확대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요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2009년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법을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자 플로리다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26개 주정부는 의무가입 조항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연방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냈었다.

2010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은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사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동차나 헬스클럽 회원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보수단체 티 파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개인의 건강보험 권리를 침해한 결정을 지지했다”며 “대선 투표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명은 3월 말 사흘간에 걸쳐 매일 6시간씩 이상 구두청문 심리를 진행했다”며 대법원이 지난 50년간 한 주제를 놓고 이처럼 오랫동안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