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곳곳에 '위헌 요소'…손질 필요
현행 건설·부동산 관련 법률 가운데 헌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37·사진)는 지난 18일 지평지성 주최로 열린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에서 ‘건설부동산 법제에 남아 있는 위헌성과 극복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법제 가운데 위헌소지가 있는 대표적 사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동의율’과 ‘단독주택 재건축’ 조항을 꼽았다.

조합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로 나설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 등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며 “같은 사업인데도 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업추진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규제가 더 많은 조합 방식을 피해 토지 소유자 수백명이 함께 시행자로 나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보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로 나서 주거·상업용 부동산개발을 추진할 때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정비구역(재개발구역)에 단독주택만 모여 있는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며 “위헌 논란이 생기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개발사업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한 ‘도시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법 조항’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인을 채우지 못해 합헌이 유지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무상귀속을 고수하는 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소유권을 민간에 주고 사용권만 확보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지구 내 토지를 전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기준 100%를 넘어선 현재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전면 수용’이란 강력한 권한을 주는 이 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해왔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