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이 유저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소송에서 삼성이 UI 특허를 문제 삼은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S’와 태블릿PC ‘아이패드2’가 자사 UI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제소했다. 화면을 분할해 이용자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검색하는지 표시하는 방법 △기기를 회전하면 UI 표시 방법을 바꾸는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삼성전자는 UI 특허를 이용해 애플을 잇따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는 일본과 독일에서 특수기호를 조합해 감정을 표시하는 이모티콘 관련 기술 등에 대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추가 제소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 측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측에 기기 1대당 판매가격의 1~2.5% 수준의 로열티를 내는 조건으로 자사 특허를 라이선스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당 5~15달러 수준이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