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K씨(38)씨는 의류쇼핑몰 사이트 J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구매자들이 남긴 후기에 칭찬 일색이라 당연히 기대를 갖고 주문했다.

쇼핑몰 구매후기 믿고 구매했는데…알고보니 자체 검열
20여개에 달하던 후기에서는 상품에 대한 혹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옷은 재단 마무리가 기대이하고 질감도 불만족스러웠다.

반품을 마음먹은 K씨는 게시판에 반품접수를 하려다 눈을 의심했다.

사이트 측 공지에 따르면 한번 구매한 제품은 현금 환불 또는 카드취소는 되지 않고 오로지 적립금으로만 되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제시한 이유는 '전자상거래법 2항'을 들며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자체제작하고 도매가판매를 하기 때문' '한번 판매한 제품은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손실로 잡힌다'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배송비를 부담한 고객에게 상품의 교환은 가능했다.

판매했던 제품을 다시 재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받아도 환불이 안되고 교환하기 위해 반품받은 제품은 재판매를 한다는 억지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熏活� 아래와 같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법 17조 ①항)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17조 ③항)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함 (법 18조 ②항)

지난해 쇼핑몰 환불거부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나섰던 공정위에는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의 문구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K씨는 환불에 관한 규정을 훑어보다 그 사이트에 후기들이 칭찬 일색이었던 까닭도 알아냈다.

구매자가 제품 후기를 남겨도 이른바 '관리자 인증'후 등록됐다. 관리자가 상품에 대한 혹평을 걸러내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었다.

이같은 '인증'을 거치는 쇼핑몰은 비단 J뿐이 아니다. G 쇼핑몰도 같은 단계를 거친 끝에 글이 게시된다.

이같은 쇼핑몰들의 게시판 특징은 이용자의 글 제목이 천편일률적이라는 것. 항의 내용을 암시할 수 없도록 제목을 따로 입력할 수 없게 돼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쇼핑몰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와같은 구매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 ·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 제품의 검색이 용이한가
· 제품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자 · 상품평 및 구매 후기 확인은 필수
· 단골이 되자 - 포인트, 쿠폰, 적립금을 활용 · 무이자 할부 혜택, 카드사별 행사를 활용하자
·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배송된 제품은 즉시 확인한다
· 반품, 교환, 환불이 쉬워야 한다 · Q&A 및 고객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 소비자를 위한 쇼핑몰인가


사기 등 방지를 위해서는 현금구매만 가능한 쇼핑몰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고유한 특성상 여러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