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일상화되고 검색엔진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각종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흔적을 온라인 공간에 남긴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인 정보와 과거 행적 등을 찾아내 인터넷에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身上)털기’가 확산되고 있다. 연예인 같은 유명인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 지우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네이트 넥슨 현대캐피탈 등의 사이트가 해킹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터지자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최근 포털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이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 관리에 대한 보호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대신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등장했다.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사후(死後)에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 형태로 받는다. 회원의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생전에 요청한 대로 인터넷에 남긴 모든 흔적을 삭제해준다. 친구나 친지들에게 부고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올려둔 사진도 지워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