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도 사회적 성과나 경영 상태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투명성도 높이고 투자 유치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부터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를 통해 시범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주요 공시내용은 일반 경영현황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 인원이나 사회 서비스 수혜 인원 등 사회적기업이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등이다. 또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 이윤이 발생하면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지 등도 공시하게 된다. 경제적 성과로는 자산·부채·자본 등 재정현황, 재무비율, 매출현황을 공시하며 원하는 경우 추가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를 나타낼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