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와 자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난데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에서 '시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며 따지던 중 격분해 며느리 B(35)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