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2030년까지 이어지며 전국 3761만여필지의 지적도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필지의 15%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실제 땅의 크기나 경계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를 재조사해 정비하고,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