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 주소ㆍ전화번호도 암호화해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5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사항은 인터넷 사업자의 암호화 보관 대상 확대 외에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의무 통지 강화 △주민등록번호 활용 최소화 △아이핀(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 활용 확대 △전자주민증발행번호 사용 등이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9월30일부터 시행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뿐 아니라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망사업자도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앞뒤 번호를 분리해 보관하든지,뒤의 7자리 번호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일부 보도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전혀 논의한 바 없고,개인정보 보호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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