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여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내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킹사태와 비슷한 선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모두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옥션 개인정보유출 소송'이다. 당시 13명의 변호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옥션이 해킹을 제대로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해킹 당시 옥션이 취한 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옥션 측에 전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12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사건도 비슷한 결과다. 2만8000여명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졌다.

이인철 변호사는 "법원 판례들을 보면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내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