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서 기본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야 할 최소한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⑴현금 및 현금성자산 ⑵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⑶금융자산(단 ⑴ ⑵ ⑹을 제외) ⑷재고자산 ⑸생물자산 ⑹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투자자산 ⑺유형자산 ⑻투자부동산 ⑼무형자산 ⑽매각 예정으로 분류한 자산 ⑾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⑿충당부채 ⒀금융부채(단 ⑾ ⑿ 제외) ⒁당기 법인세 관련 부채와 자산 ⒂이연법인세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 (16)매각 예정으로 분류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7)자본에 표시된 비지배 지분 (18)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위 항목들은 회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진다. 여기서는 위와 같이 구분 표시해야 한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앞으로 이들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 항목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 재무상태표는 회사마다 표시항목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분법(유동성 · 비유동성 구분법)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 부채다. 이는 운전자본으로서 계속 순환되는 순자산을 의미한다.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는 일반적으로 1년 뒤에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 부채다. 이는 장기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순자산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유동성 배열법으로 현금화 가능성 순서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다. 주로 금융회사와 같이 영업주기가 1년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분법이나 유동성배열법 중 어느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개별 항목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와 12개월 후에 회수되하나 결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 표시된 경우,12개월 후에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은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IFRS 관리사 예제다.

문제 다음 중 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상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1)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제목 및 중간 합계를 추가해 표시한다.

(2)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3)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해 표시한다.

(4)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내림차순으로만 표시한다.



해설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성 · 비유동성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