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했다.

SK증권은 22일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2160원에 장을 마쳤다. 기업 인수 · 합병(M&A)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덩달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동반 랠리를 펼쳤다. 골든브릿지증권이 상한가에 오른 것을 비롯해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등이 각각 3~8%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야당의 반발로 늦춰지면서 SK그룹은 기존법에 따라 SK증권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은 4년간의 지주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오는 7월2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SKCSK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SK증권 지분 30.4%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 있는 SK C&C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에 SK증권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최신원 SKC 회장이 보유 중인 SKC 지분과 SKC 및 SK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SK증권 일부를 맞교환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