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것은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경쟁 기회조차 잡을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는 '끝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검색엔진만 기본으로 탑재돼 있고,애플 아이폰에서는 구글, 야후, 빙검색엔진만 선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에서 검색하고 싶으면 홈스크린에 있는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거나 브라우저(웹 서핑 프로그램) 인터넷 주소창 오른쪽에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반면 네이버나 다음 검색엔진을 이용하려면 현재 사이트에서 네이버나 다음 웹사이트로 넘어가든지,앱(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검색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스마트폰에서 두세 단계나 더 거쳐야 한다면 대부분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며 "NHN과 다음으로선 지금 상태를 내버려 두면 모바일 검색시장을 송두리째 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검색시장은 미국 유럽과는 실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에서는 구글 검색엔진이 80%대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야후와 빙(마이크로소프트)이 그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네이버와 다음의 점유율이 90%에 근접해 이를 제한하면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는 구글이 지난해 다음을 제치고 점유율 2위에 올라섰고,올해 들어서는 네이버마저 위협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구글 검색엔진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구글이 모바일 검색시장을 석권할 날이 멀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공정경쟁 측면과 비즈니스 측면이다. 공정거래 측면에서 보면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메이커,이동통신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엔진을 옵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이용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안드로이드폰과 애플이 개발한 아이폰에 자기네 검색엔진을 탑재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폰에 검색엔진을 탑재하고 싶으면 구글이나 애플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든지,대가를 지급하고 남의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NHN과 다음이 구글이나 애플처럼 막강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공정경쟁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