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1 전 · 월세 대책'에 따라 수도권 400여개 재개발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7%에서 20%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기존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과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약 400개 사업장에 적용될 듯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를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바꿔 다음 달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은 서울 152곳(공공관리제 적용 기준),경기도 244곳 등 396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장위뉴타운 내 6 · 10 · 11구역 등을 비롯해 정릉3 · 8구역,이문2 · 3구역,전농 10~12구역,미아4 · 9구역,금호23구역 등 성북 · 동대문 · 강북구 일대 재개발 사업장들이 적용될 전망이다. 경기도에선 전체 166곳의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17곳을 제외한 149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뉴타운에서도 95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장은 △성남시 신흥1 · 3구역,상대원2 · 3구역 △부천시 소사1-1구역,중동1-2구역 △안양시 덕현지구 △수원시 인계동 115의 9 일대,매교동 115의 8 일대 등이다.

이들 사업장에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 조치가 적용되면 적지 않은 물량의 임대주택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수익성 떨어진다" 반발

현재 재개발 사업장 내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은 17%로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사들여 철거 세입자 등에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 내 세입자 재정착률이 2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가량 올릴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임대주택 건설을 늘려야 하는 재개발 사업장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건설원가에 못 미치는데다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임영수 전국도시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서울시 등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할때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종전 평가금액으로 땅값 기준을 삼고 있어 건설원가보다 평균 30%를 손해보고 있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릴 경우 조합의 손실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현재 경기도에서만 10만채가량의 국민임대주택이 사업승인을 받고도 몇 년째 착공을 미루고 있다"며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치중하느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게을리한 정부가 전세난이 심화되자 민간에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떠넘긴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