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안 수준, 이용 대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공인인증서가 발급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하는 '범용'과 은행, 보험, 증권 등 특정 거래에 사용하는 '용도제한용'으로만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