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정사업자 수를 특정하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원칙을 정한데 대해 "사업자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과 사업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시중 위원장 주재 하에 5시간이 넘는 상임위원 간 `마라톤' 토론을 거쳐 절대평가 및 종편과 보도채널 동시 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안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확정한 기본계획안은 선정 예고 시점이 두달 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 수와 시장 환경조차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남겼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음은 전체회의 직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종편과 보도채널 순차 선정과 중복 신청 금지가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들이었는데 이와 달리 중복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종편 사업희망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본계획안 공개 때 순차선정과 중복신청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는 것이 열린 방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종편을 먼저 생각하고 보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

합법적인 틀 내에 맞는 기본계획안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정신이었다.

여러 법률 의견 거친 결과 보도채널을 가진 사업자의 참여 등을 신청 단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특정사업군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

절대평가 방식 도입에 따라 타 사업자를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종편이 보도채널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를 감안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임을 이해해달라.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주주의 경우 다른 컨소시엄 중복 출자를 완전 금지하나.

▲5% 이상 주주는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반시 해당 주주의 지분을 인정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세부 심사항목에서 논의할 내용이다.

--기존 보도채널 사업자가 사업신청 시 기존 사업을 처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본계획안에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았다.

처분의 내용과 방법 등은 세부심사기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절대평가는 여러 사업자를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

▲준칙주의로도 말씀들을 하는 데 사용하는 분마다 의미가 다르다.

우리는 최저점수를 엄격하게 적용해 그 이상만 사업자로 선정한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나열하는 등록과는 엄연히 다르다.

마치 모든 사업자에 대해 선정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해석하는 의견이 잇는데, 사업자수와 연관시켜 예단할 필요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