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17일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절대평가라고 해서 모든 예비사업자를 다 뽑겠다는 뜻이 아니며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방통위가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정될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예비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고 예단하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수가 선정될 수도 있다. "

▼종편채널 신청사업자가 보도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종편사업자가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는데.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도채널 사업에 대한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원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 단계에서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권을 딴 경우 이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했다.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다. "

▼기존 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운영 중인 채널의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기존 보도채널의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세부심사 기준 마련 때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