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최소 납입 자본금이 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MBN 등 보도채널 사업자가 종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보도채널을 처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순께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10~11월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고 11~12월께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종편채널은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처럼 보도 오락 드라마 교양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영할 수 있는 방송채널이다.

기본계획안은 종편 사업자의 최소 납입 자본금 규모와 관련,3000억원이 넘으면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0점 처리하는'절대평가' 방안과 납입 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