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받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D사 등이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을 표시 · 광고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오 · 남용할 우려가 크고,허위 · 과장광고로 인해 생명 · 신체 ·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허위 · 과장광고를 사후에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신체 · 건강상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으므로 사전심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 상업광고로 정치적 · 시민적 표현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해당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해서 예술활동의 창의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D사는 2005년 글루코사민 등의 기능성 광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결과 일부 사항을 수정 · 삭제하라는 의견을 받고도 그대로 광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