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양안(兩岸)의 '경제 국공(國共)합작'에 시동을 건다. 이번 협정체결로 교역상품의 관세철폐와 병원 은행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투자자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전방위적인 경제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 된다. "중국과 홍콩이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보다도 내용면에서 훨씬 파괴력이 강하다"(박한진 KOTRA 베이징TBC 부장)는 평이 나온다. 중국 자본과 대만 기술이 결합한 '차이완 경제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양안 ECFA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기수확프로그램이다. 협정발효에 맞춰 교역상품의 무관세를 실시한다는 것.중국은 자동차 부품과 액정표시장치(LCD), 유리 등을 포함해 대만의 539개 품목에 이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대만은 267개 중국 상품을 1차 무관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면 2년 내 단계적으로 무관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5% 미만의 관세를 매기는 상품은 협정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없어진다. 현행 관세율이 5~15%인 품목은 처음 1년간은 5%로 낮아졌다가 그 후엔 무관세가 된다. 15% 이상은 발효 즉시 10%,1년 후 5%로 내려간 뒤 그 다음해에는 무관세로 전환된다.
서비스 분야에선 회계,연구 · 개발(R&D),영화,병원,은행,증권,보험 등 중국의 11개 서비스 업종을 우선 개방키로 했다. 특히 중국은 대만계 은행의 지점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개설 1년 후엔 위안화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중국산 농산물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고,중국 노동자가 대만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됐다. 대만은 중국에 은행 엔터테인먼트 등 9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기로 했다.

양안 ECFA는 올 들어 급속도로 추진됐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올해 초 아세안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면서 아세안의 제품이 무관세로 중국에 팔리기 시작하자 대만에선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ECFA 체결을 서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수출 가운데 대중국 수출비중은 43%에 이른다.

대만과 경제적 통합을 이룬 뒤 정치적 통일을 구상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대만의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ECFA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중국이 개방한 상품이 대만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중국이 '통 큰 양보'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