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도 열람 못하는 형사포털 서비스
열람ㆍ복사는 청사 방문해야
오는 5월부터 대국민 형사사법포털(KICS) 민원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정작 고소 · 고발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사건기록 열람 · 복사'는 서비스에서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세계 최초로 전자화했다"는 법무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형사사법포털은 검찰 69종,법원 4종,경찰 3종 등 76종의 민원을 오는 5월부터 온라인 서비스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깔린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탄원서 제출,사건 처분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민원서비스 32종 중 17종은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 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건기록 열람 · 복사는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사건기록 데이터베이스(DB)화가 형사사법포털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불편은 물론 검찰 직원의 업무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민원인으로부터 7번이나 직무유기로 고소당했다"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빠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소 · 고발도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다.
가해자를 고소 ·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 · 고발인이 이유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불기소 이유 고지'는 온라인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기소 이유 고지는 서면으로도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온라인에서 제대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종철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불기소 이유를 온라인상에 상세히 적어야 사법 서비스 수준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