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족적대죄' 등 적용..북미간 석방교섭 본격화할 듯

북한의 중앙재판소는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사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두 여기자를 조기에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여기자에 대한 12년형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의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정한 뒤 여기에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합산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고,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북한 형법은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병합범(남한의 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통상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북한의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북한은 당초 지난 4일 낮 12시58분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당일 오후 3시에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고 짤막하게 밝힌 후 재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외부세계에 여러가지 추측을 낳았으나 중앙통신은 이번 재판이 북한에선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4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게 내린 12년형은 이란이 '취재행위를 빙자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체포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씨에게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가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비해 중형이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3월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됐다.

북한은 3월말 두 여기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공개한 데 이어 4월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기소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14일에는 6월4일 재판할 것이라고 재판 일정을 공개했다.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에 대해 억류 약 석달만에 사법처리를 끝냈으며, 이란은 미국 여기자를 구금 약 넉달만에 석방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